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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병원비 지원받으세요!(대상, 신청방법)

선플라워파워 2023. 4. 2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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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들이 늘고있지요? 옛날엔 '내 소유의 동물을 키운다'라는 개념이 강했는데, 이제 반려동물은 말 그대로  '나와 평생을 함께하는 가족'의 의미가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반려동물도 인간처럼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고 회복을 위해 정성을 쏟지요. 하지만 반려동물의 병원비가 사람보다 더 많이 나오지요. 그게 부담스러운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안타깝지만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구요. 

 

그런데 반려동물 병원비도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최대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반려동물 병원비 지원제도!

핵심만 쏙쏙 알려드릴테니 자격요건이 맞으신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반려동물병원비 지원

 

 

신청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확인하기(아래 확인이미지 클릭>복지로 이동>화면상단의 복지서비스>모의계산>국민기초 생활보장클릭)

*가구당 2마리까지 지원가능(1회/1년),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서 지정한 우리동네동물병원에 신청

 

*등록된 반려견 필, 미등록견은 내장형으로 등록 후 지원가능

 

 

신청기간

2023년3월~12월10일(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지원내용

▶정부지원

필수진료(30만원 상당): 기초 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선택진료(20만원 이내): 필수진료중 발견된 질병에 대한 치료비 또는 중성화 수술비

*진료비는 서울시와 자치구, 우리동네 동물병원에서 지원

보호자 부담금

필수진료: 진찰료 5천원/회(최대 1만원)

선택진료: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예를들어 진료비가 30만원인 경우인 경우 10만원만 보호자가 부담)

 

참고사항

단순 미용, 영양제등의 처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진료시 과잉진료를 막기위해 5,000원의 진찰료는 본인부담해야 합니다

지원액을 초과한 의료비는 당연히 보호자가 부담해야겠죠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서 지정한 우리동네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동물진료

 

*준비물

1. 신분증

2.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최근3개월 이내 발급)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 www.bokjiro.go.kr , 정부24홈페이지 www.gov.kr   에서 발급가능)

 

문의

*120다산콜센터, 자치구 담당부서(홈페이지)

*서울 동물복지지원센터 https://animal.seoul.go.kr 

 

Home :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animal.seoul.go.kr

 

 

현재 수도권(서울, 경기)과 대전지역 지원중인 제도입니다. 하지만 점차 지원 지역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하니 반려동물 병원비 지원제도를 관심있게 지켜보면 현재 지원받는 지역에 안계시는 분들도 혜택을 받을 기회가 곧 올거라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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